'세월호 참사 죄책감' 견디지 못했던 단원고 강민규 교감…대법 "순직으로 볼 수는 없어"

Է:2016-03-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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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순직자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사고 이틀 뒤인 18일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강 전 교감은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2014년 6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관련법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해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은 맞지만 순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결의할 정도의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자살의 원인은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7명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되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 전 교감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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