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빼돌려 주식 투자 노인회 직원 구속

Է:2016-03-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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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는 보은군이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원한 9988 행복지킴이 사업비 4억3900만원을 횡령한 보은노인회 정모(46)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보은군이 9988 행복지킴이 사업비로 보조한 10억69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정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노인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반복한 뒤 증권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횡령 사실은 노인에게 줘야 할 임금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노인회의 고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집행 한 후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주식에 투자한 돈의 수익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은=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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