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보은군이 9988 행복지킴이 사업비로 보조한 10억69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정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노인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반복한 뒤 증권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횡령 사실은 노인에게 줘야 할 임금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노인회의 고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집행 한 후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주식에 투자한 돈의 수익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은=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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