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1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Է:2016-03-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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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11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2일 11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첫 발의한 지 11년 만이다.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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