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4)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형 나모(64)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김모씨(44.여)에게 5억원의 돈을 친형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씨는 영화 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 섭외·관리 업무를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나 2심에서 대부분의 돈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활발한 연기활동을 보이던 나씨는 2006년~2007년 저축은행에서 영화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불법대출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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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사기 인정” 배우 나한일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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