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동네, '표절 논란' 표현 썼다고 국민일보 소송했다 기각당해

Է:2016-02-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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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네, '표절 논란' 표현 썼다고 국민일보 소송했다 기각당해
문학동네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기사. 자음과모음, 문학동네 두 출판사에서 문학 전문 편집자 출신의 여성 대표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출판계에 여전한 유리천장을 깬 좋은 사례로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킬 신선한 바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출판사 문학동네가 ‘표절 논란’ 등의 기사 표현을 문제 삼아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문학동네가 ‘문학계 형제 출판사에 나란히 40대 여(女) 대표’(2015년 9월 8일자 24면) 제하의 국민일보 기사와 관련해 본사와 기사를 쓴 해당 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말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4일 판결했다.

해당 기사는 출판계 유리 천장을 뚫는 여성 전문직의 약진 현상과 이것이 출판계에 일으킬 신선한 바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오너가 형제이면서 사재기 및 표절 논란으로 잡음을 낸 바 있는 문학동네와 자음과모음에서 각각 여성 대표 체제가 가동했거나 출범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동네에서 새 여성 대표로 염현숙 현 편집이사가 예정됐다” “두 오너 형제가 모두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영화, 카페, 베이커리 등 출판 이외 부문에도 관심을 보여 왔던 만큼 출판사는 수성형 내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다른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등이다.

문학동네는 기사 내용 중 △ 문학동네를 “표절논란으로 잡음을 낸”이라고 표현한 부분 △ 염현숙 대표 취임 관련을 ‘확정’된 것으로 보도한 점 △문학동네 강병선 전 대표이사가 ‘편집실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업 확장에 나설 거라 보도한 점 등이 문학동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잡음을 낸 주체는 신경숙 작가이며 문제가 된 작품은 출판사 창비가 출간했다는 점을 들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게 문학동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표절 논란은 문단 권력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창비와 함께 문학동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또 염현숙 당시 편집 이사는 해당 기자와 ‘미리 축하한다’ ‘마음이 무겁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는 등 취재과정에서 취임이 확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 실제로 염 이사는 대표로 취임했다.

문학동네 측의 "표절 논란으로 잡음을 내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이 문학권력 논란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논란으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학동네 스스로 좌담회를 제안하며 지난해 6월 25일 내놓은 글에서 이를 인정한 점도 주목했다. 당시 문학동네는 “많은 분들이 표절 논란 사태가 한국문단의구조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중략) 저희 문학동네는 이 일련의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강병선 전 대표가 출판 이외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할 의도가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한 차례 심리를 가진 후 열린 이번 판결에서 “(국민일보가) 이 기사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문학동네와 강병선 전 대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측 허윤 변호사는 5일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언론의 비판적 활동을 소송을 통해 견제하려는 권력적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주로 공권력이나 경제 권력에서 해오던 그런 행태를, 표현의 자유에 젖줄을 대고 있는 문학출판사가 답습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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