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협박범 구속영장 발부

Է:2016-02-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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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남겼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35)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36분쯤 인천공항 1층 C 입국장 옆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부착된 과자 상자를 놓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자 상자 겉 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기타 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 브로콜리, 양배추, 바나나껍질, 메모지 1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는 컴퓨터로 출력한 A4용지 절반 크기로 에는 아랍어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닷새 만인 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영화에서 본 것을 토대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조했다”며 “혼자 범행했고 폭발 등 테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나 집에서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한 A씨는 몇 년 전 결혼해 갓 태어난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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