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침해하고 교육 중립성 훼손”…경기도교육청, 일부 현수막 비난

Է:2016-02-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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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5일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한다’의 성명서에서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를 언급하며 일부 현수막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데 2300억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학교신설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 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한편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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