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5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소를 각하겠다. 재판부는 “하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상대가 잘못됐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협의 등록거부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불복방법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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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소송에서 각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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