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창업주의 장남과 삼남이 ‘대성지주’라는 상호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삼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3개 계열사로 분리됐다. 삼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2009년 10월 대성홀딩스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장남 김영대 회장은 이듬해 6월 대성지주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대성홀딩스 측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형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대 회장은 대성합동지주로 상호를 바꿨지만 소송에서 이기면 원래의 대성지주란 이름을 쓰겠다고 대성홀딩스에 밝혔다.
법원은 삼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2·3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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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명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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