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男상사, 미혼 女대위 숙소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

Է:2016-0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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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男상사, 미혼 女대위 숙소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대위의 숙소는 규정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데도 A 상사는 자기 승용차를 B 대위 명의로 등록해 마음대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제보를 받아 A 상사와 B 대위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군 관계자는 "A 상사가 기혼자임에도 B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과 독신간부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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