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난민' 면접 없이 난민 불인정… 법원 “절차 위법”

Է:2016-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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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A양(13)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2010년 1월 부모와 함께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그 해 6월 동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한국에 머물다 2012년 9월 부모와 함께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소는 A양의 아버지만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박해를 받게 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A양 가족 모두에게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A양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미성년인 A양을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했다.

A양은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 면접 절차 등 사실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파키스탄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도 했다.

법원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당시 만 11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면접 절차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박해 사유가 원고의 부모와 동일한지, 고유한 박해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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