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빚더미에 앉은 개인채무자의 빚부담을 덜어주고 회생을 덜어주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개편해 원금감면율을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한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서민금융 정책의 양대축”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은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하고 지원폭을 차등화해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했던 신용회복위 워크아웃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 원금의 30~60%를 감면하도록 폭을 넓혔다. 이렇게 되면 일부 감면률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금감면율이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도 마찬가지로 원금 감면율을 소득이나 연령 등에 따라 30~60%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체 워크아웃도 상환능력이나 연령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정밀하게 평가해 지원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원금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해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파산관재인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빚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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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에서 21만명 구출” 개인 워크아웃 확대
금융위, 감면율 확대 등 서민금융지원대책 2단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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