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위원장과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그 불법성이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공사는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실제로 비상수송 대책을 세웠고,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노조는 필수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의 명단을 넘기기도 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추진을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음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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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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