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을 7개 재판부가 나눠 맡게 됐다.
의정부지법은 12일 표지갈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74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1단독이 10명, 2단독 5명, 3단독과 4단독 각 12명, 5단독 24명, 6단독 3명, 9단독 13명 등이다.
법원의 이런 방침은 한 재판에 피고인이 많은 경우 절차상으로도 불편이 야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4∼5년 전부터 피고인이 많으면 동일 사건이라도 1개 재판부에 맡기지 않고 여러 재판부에 나눠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다.
첫 재판 때 판사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묻는데 이번처럼 79명이면 한 사람당 1분씩만 잡아도 본인 확인 시간만 1시간이 넘는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에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특정 재판부에 몰아 배당하는 방식은 재판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대학교수 105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표지갈이 사건' 7개 재판부에 배당…교수 등 79명 나눠 판결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