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삶은 국가의 의무, 복지는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어릴 적 소년공으로 일하며 산재사고로 장애인 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월급 떼먹히고, 아침저녁으로 공장에서 각목폭행 당하면서도 내 능력부족과 잘못 태어난 죄만 원망했지요”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을 가고, 폭도로 알았던 광주민주화 운동을 알게 되고, 나와 이웃의 가난과 장애 그리고 사회적 천대가 결코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법학을 공부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으며, 구속되고 수배 도피생활을 하면서, 민주공화국 국가의 의무,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알게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과 권력은 국가의 제1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하고 정당한 질서를 만들어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것이 복지국가를 주창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라며 “시민세금을 부정부패나 낭비하지 않고,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만 관리하면 국민의 삶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공단의 소년공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근로기준법이니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일당을 받기위해 부서진 팔을 둘러매고 한 손으로 일하던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삶과 사고의 원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꿈을 펼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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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적 천대, 결코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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