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찍어 보내 준 나체사진을 지인이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다면 처벌이 될까. 대법원은 적어도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다른 사람’이 찍은 신체 촬영물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까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8월부터 교제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와 A씨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캐릭터 사진으로 등록한 뒤 A씨의 딸이 올린 한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 A씨의 나체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셈이다.
이밖에도 서씨는 A씨의 남편에게 ‘부인 성함이 ○○○씨’ ‘재미있는 파일하나 보내드리죠’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A씨의 딸이 올린 동영상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다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서씨의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가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1·2항을 엄격히 해석했다.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 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14조 2항 역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이 직접 찍은 나체 사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44조의 7에서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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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찍은 나체사진 남이 올리면…성폭력특례법으로는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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