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잘할 거 같다” “너네 먹고 싶다”는 남중생 전학처분 ‘정당’

Է:2016-01-04 20:48
:2016-0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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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잘할 거 같다” “너네 먹고 싶다”는 남중생 전학처분 ‘정당’
“성관계 잘 할 거 같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동급생에게 한 남중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학생 측은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재기했는데요. 법원 역시 전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A군 부모가 제기한 전학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원고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며 취소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전체 지능이 평균의 수준에 해당되고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지는 않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도 피해 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조합하면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따르면 A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 잘하게 생겼다” “너네 먹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A군 측은 “언어 신체적 폭력을 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는 학생으로 학교가 배려의 의무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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