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서 쾌속선 탔다 허리 골절됐다면… 법원 “여행사 책임 50%”

Է:2016-01-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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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다쳤을 경우 여행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 측은 ‘안전(安全) 고지’ 서류에 서명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객 A씨가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남부 휴양도시 파타야로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A씨는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멀미가 심한 사람은 뒤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배 앞쪽 벤치 형태의 의자에 앉은 A씨는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솟구치면서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행사 측은 여행객들에게 ‘안전고지 확인서’ 서명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인서에는 ‘승선시 가급적 뒷좌석에 앉을 것이며(앞좌석 파도 진동에 의한 잦은 허리부상 발생) 가이드 진행에 협조합니다. 이를 어길시 생기는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여행객들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고지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행사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쾌속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음에도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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