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연고 시체를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신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연고 시체는 주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시체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통지, 시체 제공 요청을 받아 해부 실습용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생전에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부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허용한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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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체 해부실습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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