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1㎎ 주세요’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기각

Է:2015-12-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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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 등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에서 방영 중인 금연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의 각 문구는 흡연 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함으로써 흡연이 이들 질병의 발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가 있다”며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달 초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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