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3년전 이혼소장 썼다… 검찰 수사에 빌미” 보도

Է:2015-12-30 21:28
ϱ
ũ
“최태원 3년전 이혼소장 썼다… 검찰 수사에 빌미” 보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서영희 기자
“최태원 3년전 이혼소장 썼다… 검찰 수사에 빌미” 보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국민일보DB
혼외자녀가 있으며 이혼하고 싶다고 편지를 통해 밝힌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2013년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위해 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공개했다. 대리인을 통해 작성된 소장은 그러나 최 회장의 실형 선고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지는 못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소장의 내용은 “실체 없는 혼인관계가 작성 당시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유지된 반면, 노 관장의 오기나 보복의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연합은 해석했다. 기사에서 노 관장,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해명은 반영되지 못했다.

소장에서 최 회장은 “결혼 초부터 성장배경 차이, 성격과 문화 차이 및 종교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라며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소장에선 또 최 회장의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검찰 수사가 노 관장과 연관돼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라면서 “혼인관계의 실체는 사라진 채 시간이 흐르던 중 피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별거 시점이 2009년 말이며 2011년 8월 가족에게 이혼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최 회장 일방의 주장만이 담겨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장을 접수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