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납품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육군 중령 박모(43)씨와 책임연구원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려 납품 대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LIG넥스원 기계연구센터 파트장 전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LIG넥스원에서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장비(이동표적) 일부만 납품받고도 전체를 받은 것처럼 인계인수증·기술검사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D는 LIG넥스원으로부터 모두 4억8700만원 상당의 이동표적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이후 그 규모를 1억8000만원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원 계약대로 납품을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LIG넥스원과 계약 된 이동표적 장비 6개 가운데 2개만 납품받고서 나머지는 사격시험에서 파손된 것처럼 손망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금 9억2000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있다.
LIG넥스원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전씨는 ADD에 납품한 이동표적의 원가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 4억1000여만원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납품건은 대금 정산이 이뤄지기 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실제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박씨와 전씨 간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합수단은 지난 8월 ADD와 LIG넥스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현궁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4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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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납품비리로 육군 중령,방산업체 간부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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