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판사들이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검증을 이례적으로 가졌다.
현장검증은 23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증은 지난해 12월 19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A씨(53·여)가 화물차 운전자 B씨(41)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B씨는 당시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에서 진영휴게소 쪽으로 향하던 중 A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차선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A씨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지한 혐의다.
A씨와 B씨의 차량이 정지 하면서 뒤따르던 C씨(23)의 화물차도 급정지하면서 충돌하지 않았으나 C씨의 화물차를 따르던 트레일러가 미처 정지하지 못해 C씨 차량과 부딪치면서 연쇄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는 화물차 2대에 끼이면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씨는 진영휴게소로 가기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고당시를 찍은 차량 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화물차 내 차량운행기록장치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당시 운행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해 B씨가 보복성이 있는 의도적 급정지를 한 것인지를 조사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협조로 사고 주변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차단한 가운데 당시 B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로 급정거와 감속 2가지 조건으로 운행을 재현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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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사들 이례적 교통사고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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