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은 모니터링과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2020년에는 수은의 재도와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내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대비해 협약 이행과 수은 관리 강화를 뼈대로 하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한 이 협약에 서명했다. 각국이 수은 관리를 강화해 최종적으로 사용을 근절하자는 내용으로 2020년 이후에는 협약에 따라 수은 제품의 제조·수출입 등이 금지된다.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는데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내년 발효가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은이 강과 바다로 유입돼 생태계에 농축되는 전 과정을 20개 지점에서 파악하기로 했다.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공장 배출량 조사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취급시설의 환경·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또 수은이나 수은 첨가제품의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거나 매립할 수 있도록 관리법령을 정비한다.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은 응급회수처리키트'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11년 구성한 산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업체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수은 저감·회수·처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LED조명 등 무(無)수은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형광등, 체온기, 시약 등에 사용되던 수은·수은화합물의 유통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이전까지 연평균 약 7.5t이던 유통량이 지난해 5t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은 배출 저감, 수은 첨가제품의 단계적 사용 금지 등 국제협약의 주요 이행사항 대부분을 국내 법령에 따라 이미 관리하고 있다”며 “협약 발효로 인한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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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은 제조·수출입 금지’…정부, 내년 국제수은협약 발효 대비 수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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