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에게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공원묘지 관리직원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일하던 울산 울주군의 한 공원묘지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던 3살난 잡종견을 향해 길이 26㎝의 사제화살을 쏴 복부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개가 묘지를 돌아다니며 성묘객들이 놔둔 음식물을 먹어치우거나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완쾌된 상태다.
경찰은 화살을 맞은 개가 살던 절과 주변 산속을 수색하고 사제화살 제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사찰로 돌아온 개가 공원묘지에 자주 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관리소 창고에서 김씨가 만든 길이 70㎝의 사제 화살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 공원묘지에 몰려드는 까마귀떼를 쫓기 위해 화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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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화살 쏜 공원묘지 관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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