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페이스북 ‘무단 접속’ 20대 벌금형

Է:2015-1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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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페이스북 ‘무단 접속’ 2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 A씨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씨는 17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했고 게시물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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