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소위, 보복운전자 면허취소·정지 법안 의결

Է:2015-1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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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소위, 보복운전자 면허취소·정지 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보복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으로 형사법에 따라 위협 또는 특수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도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열거한 93조 항목에 보복운전 관련 조항을 더해 운전자가 행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밖에도 경찰청·인사혁신처 산하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야당에서 발의한 경찰의 채증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또다른 집시법(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는 일괄 보류됐다.

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5일에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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