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NH개발 유모(63) 전 대표를 2600여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자신의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4일 유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유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부하직원 성모(52) 전 건설사업본부장도 추가기소했다. 성씨는 유씨에게 2012년 10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농협중앙회로 복귀하는 대신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앞서 협력업체인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4100만원과 27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성씨의 상급자인 유씨도 다른 협력업체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인테리어업체 S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중 1500달러(약 170만원)를 지난해 1월 필리핀의 한 호텔 부근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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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돈 받고, 부하직원한테도 받은 NH개발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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