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의 국민검사' 안대희 전 대법관, '조세형사법' 개정판 출간

Է:2015-1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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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24일 대표 저서인 ‘조세형사법’ 개정판을 출간했다.

조세형사법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 수사 현장의 경험을 살려 2005년 발간한 책이다.

안 전 대법관은 개정판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등 최근 쟁점인 역외탈세 관련 다양한 사례를 들어 조세포탈죄의 기준을 제시했다.

세무조사·범칙조사 때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도 보강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은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조세 전담 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일영 변호사와 CJ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한 윤대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안 전 대법관은 “현대적 조세포탈 수법에 대한 수사기법 등 일선 검찰과 국세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서술했다”며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사회정의 구현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법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무성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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