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덤프트럭 전국 유통조직 적발

Է:2015-1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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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0억원 상당의 대포 덤프트럭 430여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과 대포 덤프트럭을 사용한 골재채취업체 대표가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량의 압류대상 덤프트럭을 대포차로 만들어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로 이모(62)씨와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대포 덤프트럭을 만들어 알선한 브로커 김모(48)씨 등 3명과 대포 덤프트럭을 구입해 채석장에서 사용한 골재채취업체 대표 고모(54)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건설기계업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138억원 상당의 대포 덤프트럭 276대를 전국에 유통시켜 알선 수수료 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대포 덤프트럭 3대를 위탁 받아 처분하는 등 시가 48억원 상당의 대포 덤프트럭 96대를 전국에 유통시켜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 3명은 박씨 등과 연계해 대포트럭 68대(34억원 상당)를 전국에 유통, 알선수수료 (1억4400여만 원)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 골재 채취 업자 9명은 제주에서 채석장 등을 운영하며 대포 덤프트럭 26대를 구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 덤프트럭은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돼 압류금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사실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등록 말소된 차량이다.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운전자도 다르다.

평균 시세보다 싸게 판매되고 실제 사용자에게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포탈과 추적회피, 보험 미가입으로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 등은 트럭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트럭 소유자에 접근해 차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하고, 중고가의 30~40% 가격으로 트럭을 사들였다.

경찰은 이씨 등이 만든 대포 덤프트럭 26대가 제주지역에 유통된 것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400여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포 덤프트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포 덤프트럭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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