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고추드립’ 전북청장 구두경고...또 고위직 솜방망이

Է:2015-11-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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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이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을 구두경고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외부에서 ‘고위직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강 청장은 경찰관이 성 비위를 한 번만 저질러도 옷을 벗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강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청장 건은 (기자들을) 관사에 초대해 식사하면서 벌어진 일로 그 자체가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은 업무나 직무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데 그 말을 들은 분이 ‘부적절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진 않았다’고 말한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지난 13일 저녁 전주 고사동 관사에서 한 여기자에게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알면 안 되고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여기자 5명을 포함해 기자 20여명을 초청한 만찬 자리였다.

김 청장에 대한 처분이 가볍지 않으냐는 지적에 강 청장은 “지방청장이나 치안감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게 구두경고, 서명경고, 직무배제다. 지방청장을 불러서 일반 경찰관처럼 감봉 처분한다든가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난 8월 강 청장은 경찰관이 성희롱을 비롯한 성 비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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