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씨(33)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중국요리 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당시 A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이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과의 계약을 맺고 지정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일을 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 틈틈이 한글 공부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체인점 일을 그만두게 됐고, ‘구직활동(D-10)'으로 자격을 변경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일자리를 찾았다.
A씨는 같은해 11월 서울에 있는 한 ‘양꼬치 음식점'에 다시 취직했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전의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A씨가 새로 취직한 음식점이 양꼬치를 파는 식당으로 중국인 전문 요리사가 필요한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면 ‘특정활동(E-7)'으로 체류 허가를 내 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양꼬치 식당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며 체류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A씨가 제기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음식점의 상호는 ‘00000양꼬치'이지만 간판에 ‘중화요리'라는 글자를 함께 써놨다”며 “메뉴판을 봐도 양꼬치 외 다른 중국음식을 파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했고 양꼬치도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으로 알려진 점 등을 보면 해당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며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님을 전제로 내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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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인 행정소송 승소 "양꼬치 식당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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