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공항 부지 일원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 마련

Է:2015-11-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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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제2공항 건설부지 발표 이후 보상금을 노린 불법 건축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건설부지 일원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토지·건물주들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행위 단속 기준에는 각종 개발행위 유형 및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사항,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건축과를 총괄부서로 감귤농정과·축산과·공원녹지과·성산읍 등에서 15명으로 구성됐다. 보상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단속반은 매주 2차례 이상 건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 불법개발 행위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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