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수석 '징역 3년'

Է:2015-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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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수석 '징역 3년'
사진=이병주 기자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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