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조세포탈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8일 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 만료 예정이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기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25일간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이 회장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앞서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식한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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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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