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되면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만 받으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뒤 인지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절차다. 이 때문에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보험이나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예 절차를 포기한 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후 입양하는 식의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2013년 출산 직후 생모가 떠나버린 ‘사랑이 아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가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도 의료보험이나 보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가능...'사랑이법' 19일부터 시행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