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들어설 성산읍 온평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Է:2015-1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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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지역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온평리 일원 사업예정지 내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온평·신산리 등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직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 면적 107.79㎢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은 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1·2·온평·난산·신산·삼달1·2·신풍·신천리 등 14개 마을이다. 이 지역은 서귀포시장에게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

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586만1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상 면적은 제2공항 사업예정부지 495만㎡ 보다 91만㎡가 많다.

도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3일까지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항공수요 해결을 위해 제2공항 예정 대상지로 성산읍 5개 마을을 확정한 가운데 온평리 토지가 전체 2370필지 가운데 1807필지(7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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