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외국인 토지취득이 꾸준히 증가해 면적은 여의도공원(23만㎡)보다 넓은 27만㎡, 거래가격으로는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완화한 것이 거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은 2만6724건이다. 거래면적은 약 274만5000㎡, 거래가격(공시지가 기준)은 10조1607만원에 달한다.
자치구별 취득건수는 강남구가 3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2314건), 용산구(2304건), 강동구(2067건), 마포구(2035건) 등의 순이었다.
취득 면적으로는 서초구가 37만87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산구 22만2044㎡, 강남구 18만6387㎡, 노원구 15만5399㎡ 등이었다. 거래가격은 강남구가 1조8488억원으로 최고였고 중구(1조4803억원), 서초구(9504억원), 용산구(9192억원), 종로구(80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취득 용도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용지가 1만7417건(65%), 상업용지가 5748건(21.5%)이었다. 거래가로는 상업용지가 5조4442억원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취득자의 국적은 미국이 1만3483건(3조7871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다음은 중국으로 3104건(5937억원)이었다. 개인 취득자를 보면 교포가 1만9155건을 취득해 전체 건수의 71.7%, 금액으로는 4조4377억원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 늘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강남, 서초, 용산, 마포 등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은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고 부과금액은 약 3억원으로 집계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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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 토지 취득 2만6724건에 10조원 돌파...중국인 거래 5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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