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원 소머리국밥 얻어먹고 12배 과태료 폭탄 맞아

Է:2015-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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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관리위위원회는 지난 4·29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 2명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에게 1인당 7만9200원에서 최대 77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2일 밝혔다.

6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얻어먹은 유권자에게는 12배인 1인당 7만9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육류와 술을 합쳐 1인당 4만5200원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는17배인 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응을 받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들 유권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과태료를 납기 안에 내 감경 조치했다고 박형식 시 선관위 홍보팀장은 설명했다.

음식을 제공한 후보 지지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는 이들 지지자 2명과 유권자 2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 홍보팀장은 “정당 후보를 지지한 2명은 후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후보자는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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