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았다면 오늘 수능 봤을 텐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Է:2015-11-12 14:28
:2015-1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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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면 오늘 수능 봤을 텐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홀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사고 발생 1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또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승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는 이선장의 ‘미필적 고의’를 놓고 부심했지만 새롭게 제시된 자료 등을 근거로 홀로 도주한 선장의 ‘부작위’가 살해와 동등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도망치지 않고 구조에 나섰다면 실제로 승객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선내 방송을 통한 퇴선지시와 비상벨 작동 등 쉬운 방법으로 승객들의 세월호에서 탈출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이 선장의 부작위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과 2심은 ‘퇴선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를 놓고 살인죄의 고의성 여부를 근거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퇴선 명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최근 본보의 단독보도(관련기사 ▶[단독] “선원은 탈출 학생은 대기” 세월호 비교 영상 등을 근거로 사고 발생 당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가 제보한 이 영상에는 조타실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과 “배에서 나오지 마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법원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욱이 이날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가슴이 뭉클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수능을 치렀을 텐데 안타깝다”는 토로했고 다른 네티즌도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데 펴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애처롭다”는 의견을 내놔 큰 공감을 얻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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