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 아내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50대 남성과 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입원을 허용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7)씨와 아들(27)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2007년 12월 전 부인 허모(53)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배씨가 숨겨둔 재산이 들통 났고, 허씨는 6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씨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2013년 1월 허씨를 수원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배씨의 아들이 허씨를 집밖으로 불러냈고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 허씨를 제압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허씨 약혼남의 요청으로 퇴원수속이 진행되던 중에 배씨는 또다시 허씨를 제압해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허씨는 병원 2곳에서 총 13일간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감금당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아들에게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각각 6개월, 2개월씩 감형됐다. 이송업체 직원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허씨를 입원시킨 의사 조모(43)씨와 이모(61)씨의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가족진술에만 의존해 허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감금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금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찰 결과 망상장애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피해자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공동감금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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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송 이기려 전 부인 감금한 남편·아들 실형 확정…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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