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라는 경찰관 반말에 순찰차 막아선 30대 무죄

Է:2015-11-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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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라는 경찰관 반말에 순찰차 막아선 30대 무죄
국민일보DB
경찰의 반말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진행을 막은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상 8단독 이혜린 판사는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정씨에게 ‘비켜’라고 반말을 했고, 정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순찰차 진행을 막은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당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대원들은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 길 한가운데로 걷는 정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했다. 정씨는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린 뒤 순찰차 보닛을 양손으로 치는 등 대원들과 약 2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다른 사건과 다르게 사건 현장 인근 CCTV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체포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상의를 벗고 보닛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순찰차가 진행하던 곳은 인도가 없어 평상시에도 통행인이 많은 거리이고 주말이나 야간은 차량 통행이 오히려 드물다”며 “정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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