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정 교육업체를 세워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수백억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대표 정모(57·여)씨를 구속하고 승려 김모(5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목장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이모(85)씨 등 159명으로부터 모두 34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투자처를 내세우며 노인과 주부의 쌈짓돈을 가로챘다. 먼저 정씨 등은 “이 회사는 노동부 지정 교육업체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 수익과 상관없이 매월 4% 이자를 보장하고 6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148명으로부터 320억원을 뜯었다.
또 “수목장을 분양 받으면 선이자 24%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한다”며 3억여원을 챙겼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승려 김씨를 앞세워 회사 건물 내에 사찰을 짓기도 했다.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부동산, 테마공원, 귀농, 건설업 등 투자 항목을 바꿔가며 20억원을 더 끌어 모았다.
그러나 정씨 등은 이렇게 모은 돈을 사업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이자 돌려막기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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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업체 세워 300억대 유사 수신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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