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집시 '미혼 여성 환영' '병역 필한 자에 한함' 등 제시하면 '성차별'

Է:2015-1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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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환영”, “병역 필한 자에 한함”, “예쁜 알바 뽑아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같은 표현을 내걸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 ‘여성 비서’, ‘웨이트리스’ 등처럼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직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권고문을 발송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는 권고문에서 성차별 판단 기준을 유형별로 나눠 소개했다.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 필한 자에 한함’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다. 반대로 ‘여성 비서’나 ‘웨이트리스’처럼 여성만 특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비서’, ‘웨이터·웨이트리스’ 등으로 바꿔야 한다. 모집 광고에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도 안 된다. ‘관리직 남자○명, 판매직 여자○’ 등처럼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성차별에 해당한다.

또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예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거나 합격 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 등처럼 다르게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다만 소프라노 가수(여성), 남성복 모델(남성), 남자 기숙사 사감, 수녀 등처럼 특정 성만 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적이다. 또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차별이 아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면서 “모집·채용상 성차별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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