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최대 6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항이나 유명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택시 618대, 콜밴 83대 등 701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요금보다 크게 부풀린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운전사 44명을 형사 입건하고, 230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단속 기간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실제 요금이 6만8000원이 나왔음에도 6배에 달하는 40만원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승차를 거부한 운전사 120명을 적발했으며, 호객 행위나 독점 영업 등 기타 불법행위자 307명도 검거했다.
기타 불법행위자 가운데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영업 독점을 위해 일명 '에어포트'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일삼아오다 검거된 택시기사 일당 10명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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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6배 바가지 요금받은 택시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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