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과 삼계탕, 중국으로 수출된다

Է:2015-10-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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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쌀은 2009년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6년 만에, 삼계탕은 9년 만에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했다.

농식품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산 쌀 수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양국은 쌀 검역·검사 기준 진전 사항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검역 요건에 따라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서 중국의 확인을 받고 수출 전에 쌀을 훈증 소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국과 훈증 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쌀 수출에 필요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2월중에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에 현지 실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산 쌀이 12억 달러 규모의 중국 쌀수입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양국의 쌀 교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한 한국산 쌀은 한 톨도 없지만 중국산 쌀의 국내 수입량은 2012년 16만6000t, 2013년 15만1000t, 2014년 20만5000t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즐겨 먹지만 중국에선 맛볼 수 없었던 한국산 삼계탕도 중국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농식품부·식약처는 중국 질검총국과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중국에 수출할 삼계탕은 이번에 합의한 위생·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을 희망해야 하는 삼계탕 업체는 중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중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되 ‘질병 비발생’ 조건을 달았다. 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뉴캐슬병 등 닭 질병이 생기지 않은 지역이나 농장에서 생산한 고기여야 한다. 질병 비발생지역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나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바깥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인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실사, 한국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으로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들어 극심해진 닭고기 공급 과잉 현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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