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고교시절을 둘러싼 루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소)로 신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씨는 지난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A의원을 찾아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했다.
김 대표는 A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지난 5일 신씨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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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루머 퍼뜨리겠다”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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