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염소고기 유통기간 속인 일당 검거

Է:2015-10-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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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통기한을 속여 수입산 염소고기를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회사 대표 서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조일을 변경해 유통기한을 늘린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 180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230억원 상당이다.

또 수입한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표기해 1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수입한 고기를 국내에서 해체한 날짜로 제조일을 삼아 표기하는 등 유통기한을 늘렸다.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수출국의 제조일(가공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수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염소고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냉동 창고에 보관되는 기간이 2∼10개월이나 된다.

경찰은 “서씨 등이 법대로 하면 유통기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씨 업체로부터 산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강모(48)씨 등 염소 전문식당 업주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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