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으로 속여 B양에게 접근했다. 실제로 중학생 정도의 작은 체구여서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세 차례 B양을 집에 데려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그달 대학교에 진학했다. 이에 “충청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다”고 B양에게 거짓말을 했다. B양은 4월 중순 “나 진짜 오빠 좋아했다” “사랑해” “연락 끊지 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는 4월 25일 오후 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 B양을 불러 그의 나체 동영상을 찍었다. 또 성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협박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성교를 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이어나갔다.
처음에는 “성교를 하지 않을 테니, 옷 벗는 것만 촬영하겠다”고 B양을 설득했다. B양이 옷을 벗자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어 “성교를 않으면 동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의 성행위는 당일 저녁 B양의 어머니가 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의심해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B양의 어머니가 A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사실 나는 20살이고 B양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보낸 ‘오빠는 내 이상형’이라는 메시지 등을 종합해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양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점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받고 풀려났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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