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며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등 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 행위 등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금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다면, 학교 근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난립하게 되고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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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지을수 없다” 여관과 같은 숙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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